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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룬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6.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3. 24. 난민 신청을 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17. 3. 20.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B(B, 일명 ‘C’),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B는 총책으로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총괄적인 지시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D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해커팀인 ‘G'를 통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이메일 해킹 등으로 개인들의 계좌 정보 및 인적사항 정보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F는 D의 지시를 맡아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계좌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E는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되는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금원이 실제로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 무렵 범죄수익금을 이체 받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계좌번호 및 계좌 명의인 정보를 D 등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D는 그 무렵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J 명의의 계좌정보 및 인적사항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F에 전달하고, F는 2017. 2. 28.경 미국의 뉴욕에 있는 피해자 ‘K’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J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척 행세하면서 해외 송금을 요청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 중 258,614.92달러를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