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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6가단12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피고 B는 2015. 10.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안양시 만안구 D 외 1필지 지상에 빌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 이 사건 건물의 수도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접해있는 포장도로를 가로 5m, 세로 1.5m의 넓이로 절개하였고, 수도공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아스콘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로 높이보다 약 5cm 정도 낮은 높이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5. 18.경 비가 내리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물이 고여 통행하는 차량이 보행자들에게 물을 튀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얇은 합판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덮어놓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해 보행자들이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도로에 높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합판을 방치한 결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16. 5. 19. 11:00경 이 사건 도로부분을 지나가던 중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부분은 기존의 도로부분과 약간의 높이차를 보이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로부분에 얇은 합판을 불규칙하게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