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3고단587 가. 상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정00 ( 60 - 1 ), 사업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부산
2. 송00 ( 70 - 2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김제시
3. 조00 ( 70 - 2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허치림 ( 기소 ), 조성윤 ( 공판 )
1. 법무법인 성의 ( 피고인 정00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손영진
2. 법무법인 세한 ( 피고인 송00, 조00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조일원
2013. 5. 1 .
피고인 정00을 벌금 15, 000, 000원에, 피고인 송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조00을 벌금 3,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정00, 조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송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정00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 * * 리스 603,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 송00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 * 투자금융 대부업체의 대표, 피고인 조00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 * * * 파빌리온 428호에 있는 송00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U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45억 원을 위 송00에게 빌린 후 주거래은행에 보관시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하고, 위 돈은 인출하여 위 송00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
1. 상법위반
피고인 정00은 2011. 5. 11. 주주배정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 법인주금을 빌려준다 ' 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 송00에게 보통주식 60, 000주 ( 주금 45억원 ) 에 대한 주금 납입 및 변경등기 신청 등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로 위 주금의 1 % 를 지급하고, 피고인 송00은 위 정00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조00에게 건네주어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 피고인 조00은 2011. 5. 12.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 * * * * * - * * - * * * 723 ) 를 개설한 후 입금한 위 45억 원을 위 은행 개봉동지점에 별단예금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이체시킨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송00에게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다 .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금 45억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주식회사 U의 발행 주식 총수는 220, 000주 , 자본의 총액은 1, 100, 000, 000원 '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저장 및 구동하게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정00, 조00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송00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송00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고 회사채권자를 비롯한 거래관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가장 납입한 금액이 4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정00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 송00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범죄수익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조00의 경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크게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정일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