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200미터 가량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