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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9가단1007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