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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09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고,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주변을 돌아다니며 주점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1. 2010. 7. 28.자 공갈 피고인은 2010. 7. 2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4명과 함께 양주 4병과 접대도우미 5명 등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후배 2명을 더 불러 양주 5병과 접대도우미 2명을 추가로 제공받아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떼먹나, 기다리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자, 사전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해자는 계속 술값을 요구하게 되면 피고인 또는 다른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영업방해 및 신병에 위해를 당할까봐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8. 10.자 공갈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00:10경 위 D 주점에 피고인의 지인들 4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접대 도우미 4명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8. 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