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0:23 경 고양 시 삼송 역 인근의 도로에서 단속장소인 부천시 길 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