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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21:17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같은 동 404-11번지 "서래장"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