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광진구 D, 2 층에 있는 E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E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3. 24. 09:30 경 E 정신병원 원장실에서, 피고인에게 “F 환자가 입원 중에 갑자기 사망하여 병원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사망 당시 피고인이 실제 근무를 했던 것처럼 F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한 간호기록 지를 허위로 기재하라” 고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 지시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근무를 했던 것처럼 F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한 간호기록 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변사기록 사본( 간호 기록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