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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5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