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1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11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03. 3. 19:40 경 서울시 성북구 D 소재 E 4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C 아파트 난방시설 공사업체 선정 관련 의견 차이로 입주민들과 언쟁을 하던 중,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9세) 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목격자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