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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004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선박의 선수 또는 선미 부분에 강판을 휘어서 작업하는 소위 ‘곡조립’ 업무를 D으로부터 하청 받아 진행하였는데, 2015. 11.말경 D과의 거래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11. 3. 설립되었는데, C이 사실상 폐업된 이후 C의 업무를 이어 받아 D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위 ‘곡조립’ 업무를 D으로부터 하청 받아 수행하였다.

다. C 및 원고 회사는 직원들을 소사장으로 사업자등록하게 한 후 C과 원고 회사의 매출을 소사장의 매출로 신고하여 결국 C과 원고 회사의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

피고 역시 실제 C과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C 및 원고 회사 내의 소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과 원고 회사의 매출을 자신의 매출인 것인 양 신고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 왔고, 그 과정에서 C 및 원고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하였던 E는 피고에게 세금을 대납해 주는 등 모든 세무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위 약속과는 달리 C 및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4162호로 채무자 C 및 원고 회사, 제3채무자 D, 청구금액 C에 대하여 37,552,446원, 원고 회사에 대하여 17,733,732원 등 도합 55,286,178원으로 하여 C 및 원고 회사가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도급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6. 28. D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 및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5621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