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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2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374쪽)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8. 4. 9.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5g을 수수한 다음, ② 그중 4.05g을 2018. 4. 2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은 압수된 위 필로폰 4.05g(증 제1 내지 7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잔량을 모두 몰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5g 중 4.05g은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됨으로써 이미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몰수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