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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9 2014노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 I, L, P, Q, T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O, R에게는 피해금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동호회, 자녀의 놀이방 등을 통하여 알게 된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여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터무니없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이성적인 호감을 이용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반복된 범행의 횟수도 무려 160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D, O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고, G, R은 고소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만도 21억 원이 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유흥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의 사기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10년 6월)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