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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63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5. 21.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18:47 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서울 우유 1000ml 1통에 대한 대금 2,65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위 손님이 나가자 그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 내역이 남지 않게 한 다음, 위 현금 2,650원을 금고에 넣지 않고 피고인이 챙겼다가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위 편의점 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거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74,55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31. 04:40 경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출입문 열쇠 및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출입문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려 잠금 쇠를 연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 리 더기에 출입카드를 갖다 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출입카드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위 카드의 등록을 해제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편의점 건물의 뒤편으로 가 뒷문을 열었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의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03:5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