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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9625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0. 2. 20.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파주시 E 답 5,894㎡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일부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자 및 소유자 C 지상권자 피고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① 지료는 8,084,000원으로 한다.

② 위 지료에는 철탑부지(남동측) 190㎡에 대한 지료 3,040,000원과 송전선하부지 1,051㎡에 대한 지료 5,044,8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상권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

특약사항: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지료 8,084,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0. 3. 3. 파주시 E 답 5,894㎡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목적 철탑의 건설과 소유 범위 남동 측 190㎡ 존속기간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8,084,800원 특약 지상권의 총 지료는 일시불로 하고,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송전선의 선하지 지료도 포함되어 있음. 다.

그 이후인 2000. 6. 2. 파주시 E 답 5,894㎡는 그 중 1,999㎡만을 남기고, F 답 1,320㎡, G 답 1,990㎡, H 답 64㎡, I 답 301㎡, J 답 30㎡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K 답 190㎡, “L리”에서 “L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가 설치한 철탑은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