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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7 2014누64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주장 원고는 C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20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0억 원만을 지급받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원칙들에 위배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과 관련한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받은 경우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실제로 받지도 않은 임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