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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6:1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 IC 하부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송추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일산 쪽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