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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8 2015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2. 17. 08:00경 전북 고창병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D(여, 10세)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위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다 준 뒤, 학교에서 일찍 끝난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게 한 뒤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참고인)

1. 성폭력피해자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