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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7 2016고정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저녁 시간에 통영시 C 이장 집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이 피고인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 인의 상의 티셔츠의 목 부분과 양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의 행동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무릎과 우측 옆구리 부분이 그 곳에 있던 나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E 병원 의사 F 발급), 진료 기록지 및 간호 기록지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E 병원장 및 인제 대학교 부속 부산 백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유죄판단의 이유 : 본건의 쟁점은 D의 늑골 골절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맞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소송기록 상의 인제 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 의사 G)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응급실 전원 이후 X 레이 사진에서는 늑골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록 6 면의 E 병원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의 늑골 골절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E 병원의 2016. 12. 12. 자 사실 조회 회신( 소송기록 )에 첨부되어 있는 초음파촬영 진단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 진 의학적 지식에 의하면 미세한 골절의 경우는 X 레이로는 확인이 되지 않아, X 레이 촬영상으로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데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초음파 촬영으로 골절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