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조심2012부2691 (2012.10.10)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위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2012구합5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AAA 2.BBB
동래세무서장
2013. 7. 4.
2013. 8.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1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O원, 2005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O원,2005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2005. 2. 17. OO시 OO구 OO동 446-7 지상에 5층 빌라 8세대(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CCC는 2005. 2. 25.경부터 2007. 3.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빌 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제201호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JJJ
제202호
2005. 2. 25.
2005. 2. 24.자 증여
DDD (CCC의 처)
제301호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EEE
제302호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FFF
제401호
2005. 3. 2.
2005. 2. 28.자 매매
AAA
제402호
2007. 3. 5.
2007. 1. 31.자 매매
주식회사 GGG(원고 BBB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제501호
2007. 3. 5.
2007. 1. 31.자 매매
주식회사 GGG
제502호
2007. 3. 5.
2007. 1. 31.자 매매
주식회사 GGG
다. CC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서부산세무서장은 2010. 5. 1. 이 사건 각 빌라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CCC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 처분하였는데,CCC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지출을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4호증의 1(을 제5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건축비 지출 영수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종합소득세를 면제 받았다.
라. 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발주자 CCC','하도급 공사명 OO동 HH 빌라 신축공사','계약금액 OOOO원','원사업자 CCC','수급사업자 III 주식회사 AAA,CCC,EEE,FFF,BBB'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CCC,AAA,JJJ,FFF,BBB의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다(다만 JJJ는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위 건축비 지출 영수증에는 CCC가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의 중간공사기성금조로 원고 BBB에게 2004. 8. 20. OOOO원, 2004. 10. 10. OOOO원, 2005. 2. 10. OOOO원, 2005. 5. 25. OOOO원 합계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원고 AAA에게 2004. 11. 22. OOOO원, 2004. 6. 21. OOOO원, 2005. 2. 28. OOOO원 합계 OOOO원을(OOOO원 + OOOO원 + OOOO원), JJJ에게 2004. 6. 30. OOOO원, 2004. 9. 20. OOOO원, 2005. 2. 28. OOOO원 합계 OOOO원을(OOOO원 + OOOO원 + OOOO원), FFF 에게 2005. 1. 10. OOOO원, 2005. 2. 28. OOOO원 합계 OOOO원을(OOOO원 + OOOO원)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CCC, FFF의 날인이 되어 있다.
바. 서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약서와 영수증에 나타난 공사비 지급내역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피고는 원고들을 위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11. 12. 19. 원고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O원, 2005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O원, 2005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2. 24.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5. 조세심판원 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0.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2,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그들은 실제로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사실이 없고 원고 BBB의 친구인 KKK의 부탁을 받고 KKK의 부 CCC에게 공사업자인 JJJ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CCC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CCC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기초로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은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에는 원고 들이 이 사건 각 빌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CCC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빌라 중 제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거나,이 사건 영수증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JJJ,EEE,FFF 명의로 직접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② 이 사건 빌라 신축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고 BBB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해 왔는바,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친구인 KKK의 부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해 왔다는 원고 BBB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BBB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 AAA은 공사현장 관리를 하였고 원고 AAA의 동생은 공사 말미에 창호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계약서와 영수증의 각 기재 내용과 다르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빌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KK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CCC의 종합 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위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