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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3:4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 내가 뭘 잘못했냐,

씨 발 새끼야, 한 번 붙어 보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다음 날인

3. 10. 01:10 경 F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양손으로 E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