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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2: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속초횟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중앙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거듭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