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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55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공소장에는 범행일자가 '9. 5.'이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2:25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운영하는 OO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몸을 잡고 돌려 벽을 바라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 피해자), D(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인 주점 내ㆍ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영향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태양광설비업체의 설치 보조 근로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