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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2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0만 원 및 2017. 3. 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이 2015. 12. 8. 피고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가 2017. 1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바, 2017. 1.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및 같은 해

2. 연체차임 80만 원과 2017. 3. 8.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 해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가 차임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