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5, 6, 9, 11 내지 25, 30 내지 108, 111, 113...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불상자들은 2013. 경 ‘J'( 도메인은 주기적으로 변경) 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K, L, M, N, O 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여,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 승무 패’, ‘ 핸디캡’, ‘ 언더 오버’, ‘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고 남은 수익금을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거쳐 주식회사 Q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2014. 6. 5. 경부터 2015. 11. 11. 경 가지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중 수익금 합계 29,547,292,852원을 R, S, T, U 등으로부터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들과 분배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