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제소합의조항에 관한 원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는 일부 대리점주들이 피해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여 피고를 상대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 C 등 피해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점주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고의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국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한 대리점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주들이 이 사건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생협약에서 정해진 것 외에 추가적인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