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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69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PC 방 또는 같은 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H에 가입,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외환은행 I, J)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03,06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카드 2 장 내지 3 장씩을 받아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일명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1. 도박사이트 아이피 확인, 아이피 정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도박 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역시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경우이다), 범행기간, 범행 횟수, 도박의 종류 및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의 종류, 도박 횟수 및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사회의 건전한 노동관념을 해할 위험이 큰 점, 2014. 3. 같은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