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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50360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250 일대 27,2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4. 20.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28. 사업시행인가를, 2008. 12.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1. 11. 14. 준공인가를, 2012. 2. 23. 이전고시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도시정비법 제60조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 관련 비용 분담사항(비용보조)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2007. 9. 14.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 포기서를 제출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9. 1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을 포기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제소기간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에 그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