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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북구 B건물 7층에 있는 찜질방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여, 54세)에게 “관광버스 한 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 각 70만 원 정도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각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라, E도 7,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으니 C는 가이드를 하고, D는 식사를 공급해 주면 매달 각 7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적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19. 각 1,000만 원씩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이동종의 금고 및 벌금의 전과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