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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노76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동의를 얻은 후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의 서명 날인을 한 것이고, 설령 위 계약서의 작성 전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 피해 자가 회사 업무용 포터차량을 구입하는 데 자신의 인감 증명과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였지만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동업 계약서 내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업상 협약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 체결 까지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단으로 위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의 서명 날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