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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25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 피고인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에 해당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상해, 소방기본법위반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에서, ‘주위적으로 상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예비적으로 상해, 공무집행방해에 의한 각 상상적 경합범’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가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전제가 변경됨에 따라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뇨장애로 인한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동거남 D에 대해 환자평가를 실시하며 병원 이송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자, 그 즉시 D을 병원으로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방한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