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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5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는 1928. 10. 22.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1]. 1965. 6. 30. 이 사건 토지 중 ① 5744분의 750 지분(이하 분모는 모두 동일하여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이 R에게, ② 400 지분이 S에게, ③ 545 지분이 T에게, ④ 260 지분이 U에게 각 이전되었고, ⑤ Q에게는 5744분의 3789 지분이 남게 되었다

[갑 1]. R 지분은 2015. 2. 17.에 이르러 2002. 3.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U의 지분 역시 1988. 6. 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V에게 이전되었다가 2003. 1. 20. 재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갑 1, 4]. S은 1992. 4. 29. 사망하여 청구취지 제2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처와 자녀들이 상속하였고, 자녀 중 W은 그 이전인 1991. 2. 16. 사망하여 청구취지 제2의 다.

항 및 라.

항 기재와 같이 남편과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았다.

T도 1990. 10. 27. 사망하여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자녀들이 상속하였고, 자녀 중 X이 2003. 10. 2.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M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U은 1974. 9. 23. 이전에 Q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 일체를 매수하였다.

U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

1984. 2. 4. U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 V가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벼농사를 지어 왔고, 2002. 10. 13. V가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원고가 2007-2008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에는 고추나 상추를 재배하는 등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U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