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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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28,597.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1.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7. 6. 13.에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6. 2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7.4.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5,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조합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18.7.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조합설립 동의율 미달 등으로 조합설립 요건을 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