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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2고단2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는 F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2011. 8. 31.경까지 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피해자 G은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07. 10.경 F대학교에서 로스쿨 인가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 채용 방식으로 법과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2009.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법학부장 보직을 수행하였으며 2010. 3. 1.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9.경 피고인 B 등 F대학교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와 함께, 당시 법학부장이던 피해자의 학사운영 전반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임용 이후 학사운영과 교수로서의 직무행위를 지적 및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법과대학 교수 전체와 위 대학교 교무처장 및 기획처장 등이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업무용 이메일을 통하여 수 회 발송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2009. 10. 7. 학부장 보직을 사직한 뒤 2009. 10. 13.경 교수회의에서 피고인과 B의 지적사항에 관하여 항목별로 답변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종전의 지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경력 및 미국 변호사 업무의 겸직 유무에 관하여 막연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얻은 공신력 없는 정보를 토대로 2009. 11. 3.경 피해자에게 'G이 미국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G이 계절노동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G은 미국에서 현직 변호사이자 한국에서는 현직 교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