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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노24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5,8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채무 상환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 금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