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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130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만두피를 구입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7. 10. 23. 11:00경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유통기한이 2017. 10. 16.까지인 치킨순살까스 5팩, 유통기한이 2017. 10. 19.까지인 앉은뱅이 생탁주 3병, 유통기한이 2017. 10. 10.까지인 밀러맥주 355ml 2캔을 진열대에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6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식품위생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통기한 검사를 해왔는데, 적발 당시 추석연휴기간으로 이 사건 마트의 일손이 부족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미처 수거하지 못했던 점, 적발된 내용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 점, 과징금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마트는 식당용 부식(야채, 쌀, 과일 등)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의 비중이 높아 비슷한 규모의 업체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과징금도 높게 산정된 점, 이 사건 처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원고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