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이랜드에 옷을 납품한 적이 있어 물건만 있으면 이랜드에 납품할 수 있으니, 초기 투자금을 주면 땡처리 장난감과 옷을 싸게 구입해서 이랜드에 납품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 6.경 피해자에게 “이랜드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었으니 물건 구입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3.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3. 피해자에게 “7,000만 원어치의 장난감을 6,2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랜드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랜드에게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5,800만 원을 이랜드에서 직접 장난감 판매업자에게 약속어음을 끊어주기로 했으니 그 차액 400만 원을 보내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25. 피해자에게 “땡처리업자와 이랜드 직원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나 완구류를 이랜드에 납품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실제로 이랜드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되었거나 이랜드 직원을 만나서 접대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랜드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상점을 개설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이랜드에 납품하여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