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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나290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E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슬하에 장남 I, 차남 L, 장녀 O, 차녀 P, 3남으로 원고를 두었다.

1963. 12. 30. 공주시 C 대 367㎡ 및 D 임야 32,231㎡(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G에 관하여 전 소유자 H으로부터 I 명의로 196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63. 12. 31. 접수 제13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9. 1. 25. E 명의로 1989. 1.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1989. 1. 25. 접수 제164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12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조립식 판넬 단층 건물 36㎡(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거나 소유하면서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 부분에는 원래 J가 1990년 초반 경까지 살던 구건물이 있었는데, 그 이후 K이 E에게 2,000,000원을 주고 이를 개축하였고, 피고가 2000. 10. 15. K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그때부터 이를 점유, 사용해 왔다.

위 매매 당시 피고는 K과 사이에 ‘지주에게 사용료 조로 1년에 백미 1가마를 지급하는 것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 며칠 후 E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K이 피고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와 E는 토지 임료를 연 차임 2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002.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4. 11. 접수 제8838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4. 12. 6. 이 사건 각 토지 중 D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