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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주당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C)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분석 및 정리, 위챗 메시지, 범죄일람표 및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