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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정11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3:3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D(36 세) 의 부인인 E으로부터 위 매장에서 면봉을 구매하면서 비닐봉지를 달라고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이 위 매장에서 나간 뒤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및 위 E 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 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 자가 가게 외부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 이리 와, 이리와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 받으면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해당 부분이 손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 내 었다고

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이다.

②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점퍼 사진은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팔로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에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를 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리 와, 이리와 ”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는 길을 막기만 하였다면, “ 이리 와” 대신 “ 가지 마 ”라고 말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려는 것을 잡아끄는 행동을 하며 “ 이리 와 ”라고 말을 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