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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노12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청소년인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듯이 잡아 추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