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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9.1.(41),2523]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타이어 및 튜브인 상표 "ENERGY"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ENERGY"는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이 있고, 이를 그 지정상품인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와 관련시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힘이 있는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꽁빠니 제네랄 데 에따블리스망 미쉐렝-미쉐렝에 꽁빠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ENERGY"는 우리 나라 영어 보급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이 있고,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힘이 있는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및 튜브'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고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