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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고정2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I”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이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포천시 K 임야 2,791㎡(이하 ‘K’이라 하고, 다른 지번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포천시 L’은 생략한다)를 지나가는 도로인 M 도로 1,140㎡를 공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경계 측량을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을 상대로 위 M 부지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K 필지에 포함된 273㎡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273㎡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원상회복을 해 준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273㎡를 다른 공장주들과 마찬가지로 도로부지로 희사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K과 M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여 K에서 M로 이어지는 입구부분을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 공장 신축을 위해 K로 들어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철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측 증인인 O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할 당시 지적도 등이 현황과 다르고 너무 작고 흐려 정확한 판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적도를 보면서 증인에게 질문한 후 증인의 진술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던 점, 지적도 등이 현황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