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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350만 원을 배상함에 따라 원심보다 유리한 정상이 추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