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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 입원 중 알게 된 피해자 C(19세, 여)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7. 17: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경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 18: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 18: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9. 28. 22: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고, 2013. 10. 1. 21: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다른 동영상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