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6. 20: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경사 H이 싸움을 말리면서 그 경위를 묻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G, 위 H에게 “이 씹할놈들 너거 뭐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우측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친 후 그 옆에 있던 화물차에 자신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들이받아 자해를 하였고, 이에 위 G, 위 H이 이를 말리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H, 위 G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H, 위 G에게 “이 씨발놈들 너무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고 잡아당긴 후 옆으로 밀쳐내고, 피고인 C는 위 H, 위 G에게 “이 씨발놈들 좃같은 새끼 너무하네 너그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