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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31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데, 편취액이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가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