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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5:22 경 광주 북구 면앙로 32 우산 주공 1차 아파트 입구 도로를 우산 지구대 쪽에서 용 봉 로타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약 51.8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 속도 30km /h 이하 구간으로 지정된 곳이고, 아파트 입구로서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으로 전방 좌우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1.8km /h를 초과한 약 51.8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54 세), 피해자 E( 여, 44세) 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반환 손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야간이라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준수의 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