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240144

동업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골프의류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16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피고가 2015. 3.경 동업계약 해지의 의미로 원고에게 본사 상품 보증금 2500만 원을 송금해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잔여재산 분배의무의 이행으로 매장 임차보증금 중 원고가 부담한 100,000,000원과 원고의 초기투자비용 35,000,000원의 합계액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골프의류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골프의류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